3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25일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전 경위와 20대 B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는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과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400시간, B씨 280시간으로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하느냐'면서 변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 C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이들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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