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과 관련, 재발 예방조치를 강구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민주노총과 그 산하 전국건설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진정에 대해 이같이 의견표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에서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라는 제목의 보고를 받은 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등은 "윤 대통령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노조 활동을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민주노총과 그 소속 조합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앞다투어 '건폭', '기생충', '노동자 빨대' 등 노골적인 비하와 모욕적인 표현으로 노조와 소속 조합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 자체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해당 발언에 대해선 노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 등 피진정인들은 그 발언의 파급력이 크고,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지 않을 책임이 있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라며 "피진정인들의 주장처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과 평가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과도해서 시민들이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므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기관은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불법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우리 사회 내에서 노조의 존재 의미나 역할을 왜곡하거나 부정해선 안 된다"면서, "조폭, 건폭, 노피아, 기생충, 노동자 빨대 등 발언은 시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노동 3권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조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 의견 표명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해한 민주노총 폄훼와 노조 탄압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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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호위호식 하면서 하청노동자
피를 빨아먹고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