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친분 관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 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고받은 감사의 선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2일 이 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수사팀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정기 보고가 예정된 22일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한 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고, 이원석 총장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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