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10여 건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당은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몰을 앞두거나 제도 시행 유예 기간 만료에 다다른 '예금자보호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도 기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산업 집적 활성화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보조(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8월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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