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습니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정읍의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지난 3월 학부모 B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으로 나와 풀도록 해 망신을 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고소에 앞서 지난해 말 발생한 학폭 사건으로 학부모 B씨는 A교사와 이미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자녀가 친구와 다투자,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A교사에게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교사가 임의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구를 거절당한 B씨는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한 뒤 '교사가 학생의 괴롭힘 피해를 방조한다'면서 A씨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교사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A교사의 행위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환영하는 한편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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