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탐정을 대동하고 주거 침입과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반포 등)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가족 2명, 사설탐정 1명과 함께 남편 직장동료 B씨의 자택에 침입해 씻고 있던 B씨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설탐정의 도움으로 B씨가 남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가족과 함께 B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A씨 일가족은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해 문을 열게 한 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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