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보류..변협, 최종 판결시 단행

작성 : 2024-09-08 22:17:52 수정 : 2024-09-09 10:19:17
▲인사말 하는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연합뉴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여부가 보류됐습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전 대법관의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서는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후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변협은 같은 달 12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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