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일가족에게 5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대가로 분양권을 받았다며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가진 분양권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한 알선책 50대 B씨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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