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습니다.
A씨는 그는 이번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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