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유포시켜 엔씨소프트의 업무를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한상원 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리니지 게임에서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해 4억 3,700여만 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다수 이용자의 아이템 획득을 어렵게 하고,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신규 설치하게 해 게임 정상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사들인 뒤 되팔았는데, 일부 유저에게 프로그램 파일과 인증코드를 보내주고 대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운영을 방해하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유상 판매해 게임 신뢰도를 떨어뜨려 온라인 게임 제공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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