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모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피고인인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외에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들 중 현역 의원인 6명은 검찰의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다며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참석자인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박영순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이름도 판결문에 포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에서 돈봉투가 전달됐다고 보는 근거로 윤 전 의원과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정근 씨의 통화 내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이씨에게 "오늘 그, 어제 그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거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종성이 안 줄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의원이 언급한 '그거'에 대해 "전날 저녁 이정근이 준 돈봉투 10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모임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참석자들 전체 명단을 판결문에 기재한 것은 다른 참석자들의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실제 수수 여부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지만, 적어도 법원 판결문을 통해 모임 참석 사실 자체는 인정된 만큼 조사 필요성은 커진 겁니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 6명에 대해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거듭 소환 통보를 하고 있지만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계속된 비협조로 수사가 1년 반 가까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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