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을 해준 뒤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 금융기관 간부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저축은행장 A씨(구속기소)와 전 여신부문장 B씨, 브로커 C씨(구속기소), 대출 청탁업자 D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A·B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사·시행사 등 여러 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등 총 138억 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건설경기 불황이었던 같은 기간에 은행장 직위를 이용해 다른 5개 업체에 부실 대출을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브로커 C씨는 특정 부동산 개발회사에 받은 대출 사례비 3,290만 원을 A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대출 알선 또는 PF 자금 알선 명목으로 업자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기일에서 A·B·C씨의 법률 대리인들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이후 다음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11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전 은행장 A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르자 '수사를 무마시켜 달라'며 10억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억 원 중 5억 원이 브로커 C씨와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 E씨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이 강제 수사를 벌여 지난달 26일 E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변호사 E씨는 누군가를 통해 브로커 C씨를 소개받아 사건을 맡았는데, 검찰 수사 무마와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수한 5억 원을 C씨와 나눠 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C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3차례에 걸쳐 같은 저축은행 대출 알선 명목 등으로 업자 3명에게 7억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쟁점과 혐의가 같다며 C씨의 단독 재판을 합의부에서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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