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연인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자해 진술과 달리 의료진의 소견 그리고 CCTV 영상 등 증거를 검토했지만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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