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해볼려고"..현관문 두드린 30대 남성

작성 : 2024-10-23 10:04:02
▲ 작성자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 속 이웃 남성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이웃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을 가한 남성에 대해 사건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현병 환자가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볼라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30분 동안 미친 듯이 두드리고 벨을 눌러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밝혔습니다.

문을 두드린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12월부터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집주인 아들로 밝혀진 해당 남성은 조현병 환자로, 아파트 옥상에서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1층에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따라 들어왔고, 심지어 오른손에만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었다"며 "초인종 누르고 쭈그리고 앉아서 인터폰에 얼굴이 안 나오게 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당시 강간 예비죄 혐의로 신고하려면 '피해자가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려 했냐'는 질문에 남성이 '강간하려고 했다. 강압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해야만 한다더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작성자 A씨가 공개한 가해 남성 보호자와의 대화 내용 [온라인커뮤니티]

해당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죄로,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 유예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가해 남성의 보호자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눈이 있고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지 않느냐. 샤워하든 뭘 하든 보라고 있는 거고, 시선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죽을 수도 있다. 빨리 이사 가라",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처벌해라", "호신용 무기 들고 다녀라", "이건 이사밖에 답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