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김레아 무기징역 선고

작성 : 2024-10-23 14:52:55 수정 : 2024-10-23 15:22:45
▲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 [연합뉴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레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레아의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더 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김레아의 구치소 면담기록에 따르면, 김레아는 면회 온 부모님에게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김레아는 1심에서 범행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서를 내놨습니다.

최후진술에서 김레아는 "남은 인생을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면 살아가겠다"면서 "가족과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거주지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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