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5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십 정의 수면제를 먹여 과다복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살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5살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닷새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노숙인 50대 여성과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모두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결국 과다복용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에도 A씨는 같은 방식으로 피해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붙잡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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