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쯤 광산구 운수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4.5톤 화물차를 좌회전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 3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장소 주변 제조업체 직원인 A씨는 업체 입구로 들어가려고 비보호 좌회전을 했는데 B씨의 오토바이가 화물차 뒤쪽을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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