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6일 명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한 구속이 불필요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에게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으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 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4시 명 씨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가 정해지는데 28일 오후께 명 씨 석방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측의 요청으로 12월 3일까지 구속기한이 한차례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서 16차례에 걸쳐 7620만 원을 받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에게서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 씨 측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명 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우선 명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명 씨가 2022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후보의 후원회 간부도 아니었고 유급 사무직원에 준하는 수당 등을 받은 적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 씨가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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