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선정돼 13개 인구 감소지역에 지역우수인재(F2 386명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 308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지역특화비자(E74R·F2R·F4를 발급해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전남에선 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영광, 장성, 진도, 신안군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전년보다 7곳 늘어난 것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 유형은 국내에서 E-9, E-10,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전환을 허용합니다.
한국어 능력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이 원칙이나, 현재 취득하지 못한 경우 2년 내 취득을 조건으로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역우수인재(F2 유형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이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동포(F4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우수인재(F2 및 지역특화동포(F4 유형은 현재 시군을 통해 전환 대상자를 모집 중입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 유형은 4월부터 모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비자의 세 유형 모두 장기 체류는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고, 초청 배우자의 취업 활동까지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됩니다.
특히 일반 숙련기능인력(E74)의 초청 배우자는 취업 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반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의 배우자는 취업 활동이 가능해 지역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전남도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영암 본원과 4월 개소 예정인 동부센터를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 지역특화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우수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겠다”며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탄탄하게 뿌리내리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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