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

작성 : 2026-02-19 22:02:38 수정 : 2026-02-19 22:33:24
▲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입소자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19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색동원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지 약 9개월 만에 이뤄진 신병 확보입니다.

같은 해 2월 피해자가 '시설에서 성폭력이 있었다'고 처음으로 외부에 밝힌 지 약 1년 만입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색동원 시설 종사자들이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 3명과 폭행 피해자 3명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김씨가 입소자를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자 김씨는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씨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범행의 정점인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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