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칼 반입?..과일 깎다 승무원에 '적발'

작성 : 2022-07-20 15:58:59
사진: 연합뉴스
베트남 여객기에서 한 할머니가 과도를 가지고 과일을 깎다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20일(현지시각) VN익스프레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18일 오전 베트남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에서 노년의 여성이 길이 20cm의 과도를 꺼냈습니다.

이 여성은 꺼낸 과도로 과일을 깎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은 곧바로 과도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도칼을 비롯해 길이 6㎝가 넘는 날이 달린 칼 등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 동(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베트남항공국(CAAV)은 보안 요원들이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해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침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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