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소고기협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전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광우병 기준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고기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 정부와의 장기간 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불거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수입 연령 제한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2008년 합의를 바탕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됐으며 수입량은 꾸준히 늘어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에 대한 소고기 수출을 계속 늘리기 위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USTR은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수입이 금지됐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축산업계의 이 같은 주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식 건의되면서 앞으로 미국 업계의 이런 요구가 한국 정부의 제도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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