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2심 직위상실형

작성 : 2024-01-18 21:19:36 수정 : 2024-01-18 21:22:38
당선을 축하하는 지지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1형사부는 2022년 6월 선거 후 지지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받는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90만 원을 취소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위법성을 인식하고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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