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속칭 '코인왕'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단독은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216억 원을 가로챈 뒤 수배를 받자 밀항을 시도한 가상자산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여수시 소호항에서 중국 측 해역으로 향하는 소형 낚싯배에 탑승했으나, 악천후에 다시 홍도항으로 돌아왔는데,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게 붙잡혔습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밀항 총책과 선장은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