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됐던 5·18 부상자회 황일봉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관 위반을 이유로 철회됐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어제(11일) 임시 중앙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초청행사를 강행한 이유 등으로 지난해 10월 황 전 회장에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회하는 방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징계안이 철회되면서 5·18 부상자회 회장직에는 황일봉 전 회장이 복권해 당분간 단체를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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