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 44주년을 맞아 준비한 kbc광주방송의 두 번째 기획보도, 오늘은 5·18 진상규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지난 4년 간의 조사활동을 마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내면 더 이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발포명령자나 암매장 등 5·18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진상규명 불능결정 사안도 계속 들여다봐야 할 대목입니다.
때문에 광주시나 연구기관, 시민단체에게 역할을 줘 진상 규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발포 책임자 규명과 암매장 확인 등 주요 과제들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겼습니다.
조사위 활동이 이대로 끝나면 1980년 5월 광주의 진상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묻힐 우려가 있습니다.
▶ 인터뷰 : 류봉식 / 오월정신지키기 대책위 상임위원장
- "아직 규명하지 못한 과제랄지 여전히 왜곡된 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이런.. 완벽하게 규명하기 위한 제2의 어떤 진상조사 활동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때문에 이번 조사위가 보인 한계를 보완해 2기 조사위를 구성하는 등 추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조사 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설기구를 두고 진상규명을 이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4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겨 1989년 광주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가해자들의 해명을 들을 수 있었던 청문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반면 과거사 청산에 시효가 없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여 년이 지나서도 전쟁 범죄자를 처벌했습니다.
▶ 인터뷰 : 박강배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진상규명법을 개정해서 다른 나라 사례처럼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국가가 됐든 민간이 됐든 간에 계속 조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면 좋겠고요.."
또, 자료들을 5·18재단이나 시민단체들에 공개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칠레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 아래 벌어진 인권유린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시민단체는 국제인권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법기구를 효과적으로 감시했고, 축적한 증거자료를 활용해 가해자들의 처벌도 이끌어냈습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베일에 가려진 사실을 들춰내 5.18의 실체가 온전히 규명되도록 진실을 찾는 활동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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