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이나 난임 부부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출산을 의뢰한 '대리모 범죄'가 14년 만에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때아닌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리 출산이 허용될 경우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겨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적 분쟁 같은 부작용도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에 사는 한 부부는 결혼 이후 5년 넘게 남모를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난임 치료 시민 (음성변조)
- "부부가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황에도 5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다고 해서 입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모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실제 이번 경찰 수사로 적발된 부부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브로커를 통해 대리 출산을 의뢰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20대 대리모의 난자로 인공 시술을 한 겁니다.
▶ 인터뷰 : 김효경 /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 "상품의 가치를 구별을 하는 거죠. 좀 더 젊고 좀 더 건강한 자궁이나 난자를 원하게 되고..또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성화되어 있어서 언제든 가격은 천차만별로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불법 대리 출산은 저출생과 불임·난임 진료가 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도 불임과 난임 시술 환자는 지난해 2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러시아, 베트남처럼 대리 출산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출산 도구로 착취할 수 있고, 친권 분쟁과 함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 상업화로 인한 범죄 우려나 가족의 역할을 무너뜨리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차선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친자 관계가 복잡해지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태어난 아이예요. 대리모 계약은 자칫 경제적인 강약의 차이에 의해서 인간이 타인의 어떤 수단이 되거나..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법과 제도의 문제가 함께 얘기가 돼야.."
저출생 해법으로 대리모 합법화를 말하기 전에 신중한 사회적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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