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이례적으로 4배 증액 판결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하며, 1인당 1억 원씩 청구한 위자료를 직권으로 4억 원으로 증액 책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증액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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