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ㆍ전남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 보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기준, 광주지역 주택 전세 계약 건 가운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6개월 이내 전세가격을 넘어선 이른바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무려 42%.
2명 중 1명 꼴로 역전세 위험에 놓여 있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 입법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 싱크 : 권지웅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
- "(특별)법의 피해자로 들어가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은행에 보증금을 신탁하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받되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해당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한국형 보증금 의무신탁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윤남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특별)법에 빠져 있는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부분,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공매입 방안이라든지 보증금 의무신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나서서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현행 특별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받는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 임차인 거주권 보장을 위해 경매권 실행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는 보완 입법과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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