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광주 남구의회 공무원이 피해 직원의 요구에 따라 징계 대신 부서 이동 인사 조처를 받았습니다.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달 9일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의회사무국 직원 A씨를 남구 한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의회 자체 조사에서 A씨는 "친해지기 위해 한 말이었다"며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 여직원이 징계를 원하지 않아 분리 조치만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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