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름뿐인 재개발*재건축' 해제 조례 시행

작성 : 2017-02-27 16:12:04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조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됐으나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 또는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광주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 53 곳 중 20여곳이 10년 넘게 지진부진 중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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