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불법 광고물 경고 전화 지속 발신 시스템 도입

작성 : 2019-06-03 15:37:59

광주광역시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업체에 경고전화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알선 등의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으로 경고 전화를 3초~1시간 주기로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불법 광고 킬러'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5개 자치구와 시스템을 연계해 과태료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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