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법 제정 한 목소리..지자체 촉구

작성 : 2019-10-22 18:56:15

【 앵커멘트 】
(EFFECT)
굉음과 함께 광주 군공항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들의 모습입니다.


인근 주택단지에서는 전화통화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인 90웨클까지 소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소음 보상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광주시 등 군공항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8개 시도가 한 목소리로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 기자 】
(EFFECT)
쉴새없이 이륙하는 전투기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비행 훈련이 있는 날이면 공항 주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음이 이어집니다.

서구 치평동과 광산구 우산동, 송정동 등 주택 밀집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 인터뷰 : 국강현 / 광산구의회 의원
- "일반 공사 현장에서 60데시벨만 넘어가면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법률이 만들어졌죠. 그러나 전투기 소음은 심할 때는 110데시벨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군공항 이전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소음 피해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민간공항과 달리 군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공항을 보유한 광주시 등 24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가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군용 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광주광역시장
-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군소음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상황.

오랜 기간 군 소음법 제정을 바라왔던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