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됐던 광주광역시 비례대표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시의회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제명된 비례대표 의원이 의장을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광주고법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5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 항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좌관 급여로 물의를 빚은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제명안이 의결돼 의원직을 잃자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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