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하도급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됩니다.
광주도시공사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하도급과 노임·장비대금 체불 등을 점검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누구든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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