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4천5백여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진단검사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이더라도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치료를 받으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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