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으로,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급여 6천만 원 근로자는 평균 18만 원, 8천만 원 근로자는 29만 원 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직장인 약 1천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또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30%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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