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은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주체는 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됩니다.
또 여수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후활용위원회를 통해 지역민들이 사후활용 계획 수립과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이 박람회장 활용을 넘어 광양만권을 세계적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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