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검찰은 어차피 기소를 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기소되는 게 차선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당 분위기는 검찰 수사 행태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라며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 이것은 야당 탄압, 야당 파괴, 정적 제거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가까이 검찰에 재직하며 광주지검장과 부산고검장 등을 지낸 양부남 위원장은 "뭐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조사라는 게 사람을 불러서 맞는지 틀린 지를 확인하는 건데“라며 ”지금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였던 행태를 보면 이미 답을 정해놨다. 답을 정해 놓은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러대고, 결정적인 증거는 내지 못하면서 관련자들 진술을 여과 없이 특정 언론에 내보냄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파렴치한으로 만드는 것이 정당한 수사냐“라고 양부남 위원장은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그러면, 제1 야당 대표고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수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질문엔 ”이 정권과 검찰은 나중에 뭐가 되냐는 중요치 않은 것 같다“라며 ”우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를 흠집 내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혈안이 돼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되겠냐“라는 이어진 질문에 양부남 위원장은 ”제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면 법률에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양부남 위원장은 ”당연히 이것은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며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주는 불체포특권은 이런 경우에 적용하라고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죄를 확신하면 그냥 체포 동의안 받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키면 더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죄 확신은 또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양부남 위원장은 ”아직까지 당론은 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라며 ”법상 주어진 권한인데 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필요는 또 없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양부남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검찰의 역할은 영원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 검찰이 정권의 홍위병처럼 이용당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애처로운 느낌이 든다“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검사 임관 시 하는 ’검사 선서‘ 대로 사는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내가 검찰에서 무엇이 되느냐, 어떤 보직을 갖느냐보다 어떻게 검사 생활을 했는가,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검사로 사는가에 무게를 두고 검사 생활을 하기를 감히 조언을 드린다“라고 양부남 위원장은 덧붙여 당부했습니다.
공고와 지방대 법대를 나와 학사장교 중위로 제대한 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에 사법연수원 22기로 지난 1993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대검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 원전 비리 수사단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장 등을 지낸 검찰의 이른바 ’특수통‘ 검사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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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지 틀린 지 사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답 정해놓고 조사
나중에야 어찌 됐든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일부 후배들 애처로워
빨리 기소돼 검찰 손아귀 벗어나는 게 차선책..법원서 무죄 날 것
무죄 확신하지만 괜한 위험 안을 필요 없어..체포동의안 부결해야
나중에야 어찌 됐든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일부 후배들 애처로워
빨리 기소돼 검찰 손아귀 벗어나는 게 차선책..법원서 무죄 날 것
무죄 확신하지만 괜한 위험 안을 필요 없어..체포동의안 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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