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 총선에서는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의 북한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북한의 미래에 대해 잘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북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라도, 엘리트층부터 시작해서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라도 바깥세상을 볼 기회가 있으니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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