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에 대해 서울대가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최대 2점을 감점하게 돼 있습니다.
정 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정 씨가 입학한 2020년도에 서울대에서 '학내 외 징계'로 심의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성적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수능성적에서 1점 감점, 4명은 감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학폭 징계로 감점되고도 합격한 정시 지원자는 6명 중 2명이며 이 가운데 한 명이 정 씨였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정 씨 논란과 관련해 "수시가 아닌 정시였고 수능점수가 높아서 일부 감점해도 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 씨 학폭 논란 이후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로 처분받은 경우 대입 과정에서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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