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선거 회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4월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여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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