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국힘은 표결 불참
용혜인 "피해자들 중심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재구성 반드시 필요"
"참사 수습 과정 적절성 여부 등도 인권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오세훈·김기현 ‘재난에 대해선 넘치는 것이 낫다’ 똑같이 적용해야"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 상정..尹, 법안 거부권 행사 안 돼"
용혜인 "피해자들 중심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재구성 반드시 필요"
"참사 수습 과정 적절성 여부 등도 인권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오세훈·김기현 ‘재난에 대해선 넘치는 것이 낫다’ 똑같이 적용해야"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 상정..尹, 법안 거부권 행사 안 돼"
지난달 30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찬성 토론자로 나섰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사실 유가족들에게는 아직도 궁금한 해소되지 못한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며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5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는 압사 당한 것이다. 그냥 사람들이 압력에 사망한 것이다. 이것이 참사 원인의 전부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사에 대한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는 다음번에 비슷한 참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159명이 사망을 한 참사다. 159의 희생자들에게 의료적으로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는지, 병원 이송 과정이나 의료 조치 과정은 어땠는지,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몇 명이나 더 살릴 수 있었는지, 영정 없는 위패 없는 분향소가 설치된 경위는 무엇인지, 중대본 재대본이 제시간에 설치돼 전 부처가 제대로 대응을 한 건지, 그 과정에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닌지 등 이 모든 것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의문이다”라는 게 용혜인 의원의 말입니다.
용혜인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조사와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밝혀졌다'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밝혀질 거는 다 밝혀진 게 아니냐”고 진행자가 묻자 용혜인 의원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을 맡고있는 차관에게 물었다. 이것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있느냐. 행정안전부 차관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고 이야기했다”며 “저는 이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그러면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냐”며 “이런 비슷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재구성과 참사 수습 과정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인권 차원에서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용혜인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를 거론하면서 '아직도 이태원 참사냐, 그만 우려먹어라' 이런 목소리가 일부지만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엔 “특히 이제 여당에서 '세월호 때도 여러 차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더 밝힌 것이 없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하고 싶다”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먼저 “밝힌 것이 없는 게 아니다. 당시 여러 가지 블랙박스 등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밝혀진 진실들이 있고 초기에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며 “의미 없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진상조사위 무용론'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용 의원은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이 왜 지지부진했느냐”며 “당시에 정부 여당이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여 날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쑥 빼놓고 조사 과정이 지지부진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정부 여당이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용혜인 의원의 성토입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참사를 목격하고는 한다"며 "이런 비극이 159명의 국민이 길을 걷다가 사망하는 이런 비극이 최소한 다음번에는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용혜인 의원은 되물었습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 우주발사체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을 언급하며 “지난번에 북한이 비행물체를 쐈을 때 재난문자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모든 간부들이 '재난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것이 낫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저는 왜 이태원참사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어 따져물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서 법안이 처리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거부권을 행사할까 ”라는 진행자 질문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18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2월에만 해도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인권위도 특별법 제정 권고를 냈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게 용혜인 의원의 말입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모양새가 우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논의 테이블엔 앉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한다' 라고만 하고 있는 것은 여당과 정부가 오히려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가지고 정쟁을 하고 있다 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 여당을 질타했습니다.
“진상조사 기구 설치와 진상조사 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법안 심사와 논의,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용혜인 의원은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을 제출했고,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수기 투표로 18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 숙려기간을 포함해 여야 합의가 없어도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 과정을 지켜본 30여 명의 유족은 안건이 가결되자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유족 가운데 고 이주영 씨 아버지 이정민 씨와 고 박가영 씨 어머니 최선미 씨는 지난달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 단식 농성을 벌여왔고, 단식 중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장을 찾아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됨에 따라 유가족들은 11일째 이어오던 단식을 풀었고, 최선미 씨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꼭 제정해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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