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고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을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기존 형법은 영아 살해죄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범은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아 유기도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됩니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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