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4개 야당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등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분리 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징수 방안 등 대안 부재와 수신료 미납부 시 체납 문제 발생 등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KBS는 헌재에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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