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부결 폐기...22대서 특검 강행·쟁점법 재추진 예고

작성 : 2024-05-28 21:05:01 수정 : 2024-05-28 22:23:59
▲본회의장 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28일 열린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7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유지되면서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각각 총동원령을 내려 맞붙은 결과 여당의 뜻대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반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과반 의석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가뿐히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 법안을 정부에 긴급 이송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시됩니다.

거부권 행사 시 국회에서 재표결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같은 날 종료되는 만큼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여세를 몰아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직회부된 7개 쟁점 법안의 단독 강행 처리도 시도했습니다.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세월호참사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김진표 의장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들 7개 법안을 모두 부의하긴 했지만,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만 상정했고,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이들 법안을 다시 한번 단독 처리하며 수적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총 6차례로, 법안 수로는 총 10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7번째 사례가 되고, 거부권 행사 법안은 총 15건으로 늘어납니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 [연합뉴스] 

여야의 극한 대치는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도 모두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늘어난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토대로 법안 강행 처리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만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도 집권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6월 중에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날 채상병특검법 폐기로 민주당 내 강경론이 득세하면 법사·운영위원장 고수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운영위원장을 빼앗길 경우 차라리 민주당에 모든 상임위원장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특검 #쟁점 #표결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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