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낸다는 야당 측 비판에 "자연인, 정당인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홍어족'(전라도민을 폄하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에 과거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그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기록된 데 대해서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는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모든 면이 모범적이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5년에 걸쳐 네 번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게 사실이고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건도 검색이 안 된다"며 "인생을 모범적으로 살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시기의 특정한 것만 인용해서 비판하는 것은 '체리피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선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조절해 담합했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는 "단통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철저하게 따져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또 통합미디어법과 관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방통위에서,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데 이에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통합미디어법은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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