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사의 징계 제도를 일반공무원과 같게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왔다"며 징계 규정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징계의 종류만 봐도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고 나머지 5가지 징계만 있다"며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필요하고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징계 양정을 살펴봐도 일반공무원이 부정청탁 비위를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검사의 경우는 '견책 처분 이상'이라고만 돼 있다"며 "심각한 부정청탁을 저질러도 견책처분에서 그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공직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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