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ㆍ한시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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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지방소멸 문제 대응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발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3조 원까지 늘리고, 2031년까지인 한시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 사업으로만 제한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됐지만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돼 있고, 재원도 매년 1조 원 수준에 그쳐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지방소멸이 수도권 중심, 중앙집중적 대응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방이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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