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에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

작성 : 2024-08-13 11:07:35 수정 : 2024-08-13 11:37:32
▲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된다"면서, 야당을 향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 1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만 여야 합의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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